북녘 | 북, 미국 관광객에게 6년간의 노동교화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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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14 09:50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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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 관광객에게 6년 노동교화형 선고
편집국
14일자 <조선신보>는 북에 관광객으로 와서 적대행위를 하다가 억류되어 있던 밀러 매슈 로드가 재판에서 간첩죄로 판정받아 6년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되었다고 보도하였다. 그는 피의자 최후진술에서 북에 입국하여 난동을 부림으로써 조선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감행한 것을 사죄하였다고 전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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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류된 미국인관광객 재판,
최고재판소에서 진행/간첩죄로 처벌로동교화형 6년을 언도
밀러 매슈 토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였다.(사진 김리영기자)
【평양발 김리영기자】공화국령내에 들어와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억류된 미국인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25살, 남자)에 대한 재판이 14일 평양에 있는 최고재판소에서 진행되였다. 최고재판소는 밀러 매슈 토드에게 형법 제64조(간첩죄)에 따른 로동교화형 6년을 언도하였다.

시선을 밑으로 내리는 밀러 매슈 토드(사진 김리영기자)
조선의 《인권상황》 내탐 기도
밀러 매슈 토드는 1989년 8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태여나 현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이며 무직이라고 한다.
지난 4월 10일 베이징-평양행비행기로 조선에 들어온 그는 입국검사과정에 관광증을 찢어버리고 《피난처를 찾아왔다.》느니 《정치적망명을 요구한다.》느니 하면서 란동을 부리다가 단속되였다.
재판심리과정에서 밝혀진데 의하면 그는 반공화국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조선을 반대하는 모략선전물들을 시청하는 과정에 조선에 대한 적대적감정을 체질화하였으며 법을 위반하면서라도 조선의 《감옥생활》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실태와 《인권상황》을 내탐한 이른바 산 증인이 되여 세계에 외곡공개할 야심을 가지게 되였다 한다.

그는 단속된 이후 법기관의 조사과정에 교화중인 미국공민 배준호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 몸값을 올려보자고 자기가 가져온 아이패드와 아이포드에 남조선주둔 미군사기지에 대한 중요자료가 있다는 거짓말로 법기관을 우롱하여 혼란을 조성하였으며 자기 목적이 실현할수 없게 되자 범죄증거물이 있는 수첩을 찢어버리면서 조사를 방해하였다. 그는 수첩에 마치 자기가 남조선주둔 미군사기지에 대한 비밀자료를 가지고있으며 스노우덴처럼 모든것을 공개하려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어놓았다.
재판 판결문은 이러한 사실들이 재판심리에서 한 피소자의 진술과 증거물들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립증되였다고 하면서 피소자가 감행한 범죄행위는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현 행정부의 비호조장밑에 감행된 반국가범죄행위로서 응당 공화국법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에서는 피소자 밀러 매슈 토드에게 형법 제64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 6년(형기는 피소자를 구속처분한 2014년 4월 10일부터 계산)을 선고하였다.
또한 《이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선을 밑으로 내리는 밀러 매슈 토드(사진 김리영기자)
정탐활동을 벌린데 대해 인정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하여 약 1시간동안 진행되였다. 피소자는 시작시간이 되자 인민보안원에 인도되여 재판장으로 들어왔다.
피소자가 변호인선정을 포기하였으므로 변호인이 없이 재판이 진행되였다.
재판에서는 먼저 검사가 사건에 대한 기소장을 읽은 다음 피소자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소자는 자기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조선의 법을 위반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다.》, 《조선의 인권실태나 교화소실태를 내탐하자고 했다.》고 말하였다.
검사와 재판장이 피소자에게 각각 심문을 하였다. 피소자는 자기가 조선을 반대하는 정탐활동을 벌린데 대하여 인정하였다.
재판에서는 또한 사건발생당시 상황에 대해서 평양항공통행검사소 검사원과 관광객으로 입국한 피소자에 붙은 통역이 각각 증언을 하였다. 찢어진 관광증과 아이패드, 아이포드, 수첩을 비롯한 증거물들도 제시되였다.
인민보안원에 인도되여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밀러 매슈 토드(사진 김리영기자)
피소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선을 밑으로 내린채 서있었으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있었다.
피소자는 재판의 마지막말로서 조선에 입국하여 란동을 부림으로써 조선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범죄를 감행한데 대하여 사죄하였다.
재판이 끝난 다음 인민보안원들이 피소자에게 수갑을 채워 재판장에서 나갔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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