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결정 정령 발표 <전문> > 북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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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北,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결정 정령 발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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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4 09:4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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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결정 정령 발표 <전문>
 
 
 조정훈 기자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령을 통해 지난 11일 '원산-금강산 국제광광지대'를 공식 발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통신은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되는 원산지구와 동해 명승지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발표된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도'. 위로부터 원산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이다.[자료사진-통일뉴스]

 

통신에 따르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원산지구는 원산시 일부 및 안변군 일부 지역, 마식령스키장지구는 원산시 및 법동군 일부지역, 울림폭포지구는 문천시 및 천내군 일부지역, 석왕사지구는 고산군 일부지역, 통천지구는 통천군 일부지역, 금강산지구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와 고성군.금강군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통신은 "해당 지역과 대상에 따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된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개발과 관광이 추진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들을 더 늘이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 원산시 전경. [자료사진-통일뉴스]

 

앞서 지난달 2일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는 경제개발전문가토론회가 개최, '원산-금강산지구 총계획'이 발표된 바 있으며, 지난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에서 관련 정책을 결정, 지난해 11월 비준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원산-금강산지구'는 총 4만3천6백여ha(약4억3천6백m²)로, 갈마반도지구가 포함됐으나, 이번 '원산-금강산국제광관지대'에는 갈마반도지구 대신 마식령스키장지구, 울림폭포지구가 들어갔다.  

 

[출처: 통일뉴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문>

    2014년 6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옴에 대하여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원산-금강산지구에는 세계일류급의 마식령스키장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서고 원산지구,울림폭포지구,석왕사지구,통천지구가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특색있게 꾸려지고있으며 천하절승 금강산과 명승지들에 대한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모되는 원산지구와 조선의 명산 금강산을 비롯한 동해명승지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온다.

   

1)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원산지구,마식령스키장지구,울림폭포지구,석왕사지구,통천지구,금강산지구가 포함된다.

   

원산지구에는 원산시 일부 지역과 안변군 일부 지역이,마식령스키장지구에는 원산시 일부 지역과 법동군 일부 지역이,울림폭포지구에는 문천시 일부 지역과 천내군 일부 지역이,석왕사지구에는 고산군 일부 지역이,통천지구에는 통천군 일부 지역이,금강산지구에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와 고성군 일부 지역,금강군 일부 지역이 속한다.

   

2)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는 해당 지역과 대상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된다.

   

2. 해당 중앙기관들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개발과 관광이 추진되는데 따라 새로운 관광대상들을 더 늘이도록 할것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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