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연재] 친일로 얼룩진 죄악의 행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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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3-12-04 07:07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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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친일로 얼룩진 죄악의 행적
머 리 말
우리 민족의 력사에는 외세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죄악이 새겨져있다. 지난 세기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겨레가 상가집개만도 못한 식민지노예살이를 하게 된것도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같은 매국노들의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에 적지 않은 원인이 있다.
우리 민족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괴뢰지역에서는 여전히 친일매국노들이 제세상처럼 날뛰고있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야 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그 후예들이 오늘까지도 일본의 과거죄악과 저들의 반민족적범죄를 미화분식하면서 친일사대매국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민족의 더없는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 도서에서는 괴뢰지역의 친일사대매국노들이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저 한다
1. 해방의 기슭에 돋아난 친일독버섯
□ 비운의 《반민특위》
미군정통치시기는 물론 괴뢰정권이 조작된 이후에도 괴뢰지역에서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할것을 요구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왔다.
외세에게 빌붙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심판하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직후의 세계적흐름이였다. 일제에게 침략당했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나라들은 물론 파쑈도이췰란드에 의해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당한 프랑스, 벨지끄, 네데를란드 등 유럽나라들에서도 침략자들에게 협력했던 반역자, 매국노들이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이런 흐름속에서 미국에 의해 강점당한 괴뢰지역에서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러한 투쟁속에서 1947년
7월 《과도립법의원》에서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라는 《특별법》이 통과되였다. 법적용대상자를 민족반역자와 부일협력자로 나누고 민족반역자는 사형 또는 10년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하고 재산은 일부 또는 전부 몰수하며 부일협력자는 5년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것을 골자로 한 이 《특별법》은 미군정에 의해 《인준보류통지》를 받고 그해 11월 사문화되였다.
그후 민족반역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의해 1948년 9월 괴뢰국회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처벌하는것을 내용으로 한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통과되였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조직되고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특별경찰대》가 나왔으며 각 도별로 지부가 결성되였다.
당시 진보적언론들은 《이 땅이 해방된지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왜정에 아부하여 조국을 팔아먹고 동포를 괴롭혔던 악질적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단하라는 국민의 부르짖음은 무시된채 친일파들은 관리로서 미군정아래 구석구석 파고들어 앉았으며 중요산업부문에 뿌리박고 들어가 조금도 량심의 가책을 받음이 없이 뻔뻔스럽게 활개치고있다. 이제 <반민법>이 문서상의 처단법에 그치지 말기를 부탁한다.》, 《각성하라 반역도배!》, 《친일파, 반역자처단법안은 관용과 자비에 치중할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상같은 엄격한 방침아래 단행될것을 강조한다.》 등으로 보도하면서 《반민법》의 적극적인 시행을 요구하였다.
이에 질겁한 친일, 친미매국세력은 《반민법》의 시행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이자들은 《<반민법>은 <망민법>》이라고 주장했는가 하면 테로분자를 고용하여 《반민특위》성원들에 대한 암살을 기도하였다. 리승만역도도 《<반민특위>활동이 치안확보상 온당치 못한 일이다.》는 식으로 《반민특위》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민족반역자들의 이러한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반민특위》는 1949년 1월부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에 대한 체포를 시작하였다. 식민지통치시기 매판자본가로서 일제에게 적극 협력한 박흥식에 대한 검거를 개시로 만주에서 관동군 밀정질을 한 당시 《대한일보》 사장 리종형, 도지사와 중추원 부의장까지 한 친일파거두 박중양, 일본군에 비행기를 헌납한 방의석, 3.1인민봉기당시 민족대표로 나섰다가 전향한 최린, 이또 히로부미의 양딸이며 밀정이였던 배정자, 일제시기는 물론 해방후에도 경찰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탄압학살한 《경찰청》 전 수사과장 로덕술 등 많은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이 《반민특위》에 체포되였다.
《반민특위》의 이러한 활동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리승만역도는 직접 나서서 로덕술을 석방할것을 《반민특위》에 요구하였으며 괴뢰국회에서도 《반민법》을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이러한 속에 괴뢰경찰은 《남로당<국회>프락치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반민법》제정과 《반민특위》활동에 앞장섰던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체포작전을 벌려 10여명을 체포하였다. 특히 1949년 6월 6일 아침 서울 중부경찰서장이 수십명의 중무장한 경찰을 거느리고 《반민특위》사무실을 습격하여 《반민특위》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련행하였으며 《반민특위》소속의 《특별경찰대》를 무장해제해버림으로써 《반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리승만역도는 그 일은 자기가 명령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괴뢰경찰의 백색테로를 비호두둔하였다.
그후 괴뢰국회에서 《반민특위》활동을
10개월이나 앞당겨 그해 8월 31일까지 끝내는 내용의 《반민법개정안》이 통과되고 그에 반발하여 《반민특위》성원전원이 사표를 냄으로써 《반민특위》는 1949년 9월에 해체되고말았다.
《반민특위》는 반년 남짓한 활동기간 수천명의 친일파를 조사하여 그중 300여명을 체포하고 200여명을 기소하였다. 하지만 리승만역도와 그 패당에 의해 체포되였던 친일파 대부분이 무죄 혹은 보석 등으로 풀려나왔다. 판결을 받았던 친일범죄자들도 그후 1년도 안되여 모두 석방되였다. 《반민특위》는 괴뢰군내부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있는 친일분자들은 조사조차 하지 못하였다.
《반민특위》해체이후 괴뢰지역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더욱 살판치고 《친일파》라는 말자체가 《금기어》로 되다싶이 하였다. 《반민특위》사건은 괴뢰지역이야말로 불의가 정의를 짓밟는 진리의 불모지라는것을 여실히 증명해주었다.
□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범죄
1950년 6월 미제의 조종하에 리승만역도는 북침전쟁을 도발하였다.
조선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일본반동들은 미제침략군에 포와 포탄, 총탄, 지뢰 등 막대한 량의 군수품을 생산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해나섰다.
리승만도당은 이에 발맞추어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일본침략자들을 끌어들이는 천추에 용납 못할 죄악을 저질렀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날인 6월 26일에 벌써 괴뢰들의 요구에 의해 일본은 3척의 수송선을 동원하여 옹진반도의 끝에 몰려있던 1 700여명의 괴뢰군패잔병들을 인천으로 수송하는 작전을 벌렸다.
또한 1950년 7월에만도 하루평균 20여척의 일본수송선들이 도합 1만t이 넘는 군수물자들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왔으며 그해 9월 미군의 인천상륙작전당시에도 수십척의 일본수송선이 동원되였다. 1950년 10월 리승만도당은 일본과 《해운잠정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막대한 군수물자와 병력을 일본수송선들에 실어 전방으로 수송하였다.
리승만도당의 매국배족행위에 의해 《한국구명의용대》,
《도꾜지원대》 등 각종 간판을 든 섬나라침략자들도 조선전선에 쓸어들었다.
1951년 9월 림진강계선에서 미군복차림으로 조선인민군에 포로된 한 일본놈이 자기가 《도꾜지원대》라는 명목으로 조선전선에 제3차로 투입된 《경찰예비대》 대원이라고 실토한 사실이 이를 반증해주고있다. 당시 일본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인원수는 8 000여명에 달하였다. 일본해상보안청소속의 소해정들도 인천상륙작전을 비롯한 미군과 괴뢰군이 벌리는 각종 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수로안내와 기뢰해제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리승만도당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과 그 무슨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개시하는 망동도 부리였다.
1951년 10월 리승만도당은 《유엔군사령부》의 중재아래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당시 《유엔군사령부》 외교국장을 하던자는 미국의 지시대로 일본과 괴뢰정부의 대표들을 불러다놓고 《일본의 <한국>진출은 미극동정책의 기본요구》이며 《미국정부는 일본이 조선전쟁에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참여하는것을 원하고있다.》고 하면서 《량측이 속히 회담을 열고 국교를 실현할것》을 요구하였다. 천년숙적인 일제를 끌어들여서라도 궁지에 빠진 저들의 운명을 건지고 북침야욕을 기어이 실현할 기도밑에 리승만역도는 미국의 지시대로 일본과 야합하는 길로 나아갔다. 《유엔군사령부》의 외교국에서 진행된 섬나라것들과의 예비회담에서 괴뢰패당은 가까운 시일내에 본회담을 열것을 약속하였다.
1952년 2월에 개최된 괴뢰들과 일본과의 제1차회담에서 섬나라것들은 《<한국>내 일본인재산에 대한 청구권》문제를 들고나왔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저들의 만고죄악을 감추고 탐욕적리익을 채우려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술책이였다.
이런 부당한 처사에 대해 괴뢰당국은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1953년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괴뢰들과 일본사이의 제2차회담에 이어 같은 해 10월의 제3차회담에서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구보다는 괴뢰들의 굴종적태도에 기고만장하여 《일본의 40여년간의 조선통치는 조선인민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망발까지 거리낌없이 줴치였다.
리승만도당은
1958년 4월에 일본반동들과 제4차회담을 벌려놓고 민족의 리익을 일본에 팔아먹는 모의를 벌렸다.
이렇게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이 친일사대행위를 일삼던 리승만역도는
1960년 4월인민봉기에 의해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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