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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어머니의 임종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그림자_ “어머니 임종은 지키게 해다오”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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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6-08-31 1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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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어머니의 임종마저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그림자_ “어머니 임종은 지키게 해다오” 국가보안법 추방자 장민호 호소문


장민호



 

병든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지만, 13년째 이어지는 입국금지가 아들의 귀국길을 가로막고 있다. ※ 기고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삽화.

2013년 11월 30일,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7년 수감을 마친 후 미국으로 추방되어 13년에 이른 필자는 향년 93세, 어머님이 계신 요양원 측으로부터 급전을 받았다.


어머님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전하려 하는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조속히 귀국하여 어머님 곁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지난 2006년 10월 출소 후 추방기간을 더하여 20년 동안 어머님과 생이별하여 온 필자가 가장 우려하던 순간이 다가왔다.


그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필자는 어머님의 병간호는 물론이고 임종조차 지킬수 없다는 것.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필자의 귀국은 추방 후 5년간 금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당국은 매년 필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며 2026년 현재 13년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어머님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요양원 이전 등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마다 필자는 4주가 걸리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30일의 ‘입국금지 일시해제‘ 결정 후 입국허가를 받아 왔다. 


그런데 요양원의 연락을 받고 급히 방문한 영사관의 담당자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을 통보하여왔다. ’입국금지 일시해제‘ 처리 기간이 기존에 비하여 최소 3-4주 이상 연장된 것이다. 주된 이유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기존 절차에 미국 FBI가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Identify History Summary Checks)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영사관 당담자가 건네준 안내문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미국 내 공공기관에서의 서류 수속 발급기간은 안내된 기간 보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도 있으므로…” 필자가 만일의 경우 어머님의 곁을 지키지 못하는 큰 불효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이에 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공안당국의 참으로 비인간적인 조치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3년 추방기간 동안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5년 입국금지 기간을 무려 8회 연장한 것도 모자라 처리 절차에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미당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첨가한 것이다.


필자는 형기만료를 반년 앞둔 2013년 5월, 대전교도소 공안담당자로부터 출소와 함께 추방될 것임을 통고받았다. 그후 어머님과 누님은 심재환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며 대전지방법원에 추방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필자 또한 추방관련 법들을 검토하였다.


오래 전 일이라 모두 기억할 수 없지만 출입국 관련 법의 근본 토대는 ‘국가주권‘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읽었던 적이 있다.


국가주권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 중 하나가 ’국경을 확정하는 것‘이고 출입국관리법은 그 국경을 지키고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조선)이 ’적대적 두개 국가론’을 천명한 이후 대한민국의 대 조선 정책은 갈길을 잃고있다.


조선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지해온 대 조선 적대정책의 요체를 


⁃ 대 조선 군사훈련 


⁃ 조선의 영토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조항


⁃ 국가보안법


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반복적으로 철회를 요구해도 당국이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한 채 미국과 극우세력의 눈치를 보며 근시안적 권력투쟁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이른바 ‘촛불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현 이재명 정부 및 법무/공안 당국에 묻는다.


첫째,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헌법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기는 커녕 지금 이 순간에도 자행되고 있는 수 많은 ’간첩단 사건’ 조작이 과연 ‘평화적 공존’이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가?


둘째, 바로 그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추방된 필자에게 13년에 걸친, 참으로 비인간적인 추방상태를 유지하며 미국의 국내법에 해당하는 ‘FBI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소위 ’촛불 주권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하는가?


부연하자면 살인, 강도 따위 일반 사범의 경우 그 범죄성은 보편적이므로 그 범죄자가 추방기간 해당 추방국가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그의 재입국허가 판단에 상식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필자에 대한 추방조치의 근거는 국가보안법인데 이것은 필자가 체류해 온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 설령 유사법이 있더라도 그 법의 집행주체는 엄연히 대한민국사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에 대한 입국허가 요건에 생뚱맞은 미 당국의 문서를 요구한 것은 현 대한민국 정부가 ’촛불 주권‘은 커녕 친미 예속정권임을 자백하는 것 아닌가?


2013년 추방 당시 존경하는 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님께선 다수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법무부 항의 방문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필자에 대한 부당한 추방조치를 막아보려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셨는 바 다시 한번 고인을 추모하며 고인께서 당시 통일뉴스에 기고하셨던 글을 첨부한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60


마지막으로 당시 함께하여 주셨던 단체, 개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6년 8월 30일 추방지 미국에서 장민호 올림


[출처 통일시대]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6-08-31 19:25:15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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