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15일(현지시각) 통과시킨 2014년 통합세출법안에 지난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10여개의 법안을 뭉뚱그려 통과시킨 통합세출법안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위안부 문제가 미국 법률에 명기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세출위가 2007년 통과되었던 위안부 결의안에 주목하면서, 국무부 장관에게 일본 정부가 다루도록(address) 촉구하는 내용”이라며 “미국 의회가 보다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결의안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세출법안에 딸려 들어가 법안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 의회가 한 것은 상당히 평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2시 30분 외교부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미국 하원의 통합 세출법안에 포함된 군대 위안부 관련 내용을 통해서도 국제사회가 일본이 과거 군대 위안부 강제동원을 통해 저지른 여성의 존엄과 인권 침해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시절에 저지른 전시 보편적 여성인권 침해범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 정부는 이 점을 일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미국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도 16일 논평을 통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정식 법안을 통해 촉구한 것은 그 동안 일본이 취해 온 '과거는 나 몰라라' 행보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대협은 "2007년 당시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결의안이 그저 종잇조각으로 남겨지지 않고, 그 내용을 실현시킬 때까지 노력하겠다는 미국 하원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 정부로서도 결의를 이행해 나갈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부여받게 됐으며, 앞으로 그러한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머리 조아려 찾아가야 할 곳은 전쟁범죄를 찬양하는 야스쿠니 신사가 아니라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일본의 전쟁 식민 범죄 피해자들 앞임을 이제야말로 깨닫기를 촉구한다"며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뒷걸음질 치고 있는 일본정부를 향해 앞으로 각처에서 각국에서 더 많은 이들이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1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