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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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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22-12-06 1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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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발표


126일 조선인민군 동부전선부대의 지적된 포병구분대들은 총참모부 지시에 따라 적들의 전선근접지역에서의 포사격도발에 대한 대응 및 경고목적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하였다.

이는 적들의 계획된 음흉한 도발기도에 대한 우리 군대의 대응 및 경고성군사행동이였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발의 방사포탄사격을 육안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부득이한 대응을 유발시킨 후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상투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해들려고 하고있다.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을 론하자면 적들이 지난 기간 행한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여야 할것이다.

우리 군대는 적측이 전선린근지대에서 자극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할것을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것이다.

 

주체111(2022)126

평 양()


[출처:조선중앙통신]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22-12-06 13:05:56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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