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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철폐’ 운동, 미국에서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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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3 03: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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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철폐’ 운동, 미국에서도 본격 추진

장민호 씨 “미국 정부와 인권단체 등을 통해 악법 폐지에 적극 힘 모을 것”

김원식 뉴욕 특파원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한국의 대표적인 반인권 법으로 알려진 보안관찰법폐지를 위한 활동이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펼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에서 보안관찰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장민호씨는 1031(현지시간) 보안관찰법 폐지를 탄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미 인권단체 관계자 등에게 전달했으며 앞으로 미국 국무부에도 정식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폐지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이미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보안관찰법이 최근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 분위기와 더불어 더욱 악랄하게 부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 법은 이미 국제 인권단체들로부터 폐지 권고를 받은 국가보안법으로 복역한 사람들을 다시 피보안 관찰자로 분류해 사생활 전반에 관여함으로써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계속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악법이라며 이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장 씨는 지난 2006년 이른바 일심회사건으로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으로 7년간 투옥된 후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당했다.

 

장 씨는 한국의 보안관찰법은 피보안 관찰자는 3개월마다 자신의 3개월간 주요활동 사항과 여행한 곳, 주거지를 이전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적으로 스스로 보고해야 하며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UN헌장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 법으로 미국 정부와 미국 내 인권단체에도 이러한 점을 소상히 알려 악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누지 전 앰네스티 지부장에게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장민호 씨
자누지 전 앰네스티 지부장에게 보안관찰법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정민호 씨ⓒ장민호씨 제공

 

앞서 장 씨는 지난 25일 열린 미주동포전국협회(NAKA,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창립 20주년 기념 만찬에서 연사로 참여한 전 미국 앰네스티 워싱턴 지부장 출신인 프랭크 자누지를 만나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자누지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미국의 인권정책에도 반하고 국제인권 규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과 더불어 보안관찰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장 씨는 전했다.

 

이에 관해 프랭크 자누지 현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31,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탄원서를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미 국무부도 한국의 보안관찰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엠네스티 등 이미 여러 인권 단체가 밝혔지만,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이러한 보안관찰법이 표현과 집회의 자유 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적 규범(norm)에 반해 해당 정부가 탄압의 도구로 활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자누지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워싱턴 지부장을 역임할 때에 한국의 일부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여러 내용에서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제안을 할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창살없는 감옥 반인권 위헌악법 보안관찰법 폐지하라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고를 치르고 나온 최기영 당원이 보안관찰법상의 신고 의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시 교도소에 수감된 가운데 11일 오전민주화실천운동가족협의회(민가협) 주최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보안관찰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창살없는 감옥 반인권 위헌 악법 보안관찰법 폐지를 요구했다.ⓒ김철수 기자

 

국제 인권단체들 국보법과 더불어 보안관찰법 악용에 우려폐지돼야

 

국제 인권단체인 아시아인권위원회도 지난 324, “보안관찰법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무제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사용돼 온 점에 대해 우려한다는 성명을 통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무부에 요구했다.

 

지난 15일 천주교 인권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장민호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반인권적인 탄압 사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표현의 자유 억압과 인권 탄압의 구실이 되고 있는 이 법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등에 관련 탄원서를 집중적으로 보내는 등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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