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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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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국 작성일19-01-23 09:3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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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문제

 

 

일제시기 강제동원된 징용공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에 대하여 남조선대법원은 일본기업에 대하여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일한기본조약의 근본을 허무는 중대사》라고 맹반대함으로써 남일관계는 악화되고있다.

 

◆문제의 초점은 일본정부가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하여 개인보상을 거부하는데 있다.

 

◆일본외무성 柳井条約局長(당시)은 《일한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된것은 아니다.》(1991.8.9 참의원예산위원회)라고 증언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입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실지집행에서는 이를 거부하고있는것이다.

 

◆수백만의 강제징용공들이 받아야 할 미불임금, 은행예금, 보험료 등만 하더라도 막대한 금액이다.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하는것은 당연하며 가해자인 일본정부는 보상할 의무가 있다.

 

◆박정희도당은 굴욕적인 《청구권협정》을 맺고 불과 8억$(무상 2억$, 유상 5억$, 경제원조 1억$)로 개인보상까지 포함하여 타결해버렸다. 이 협정에는 사죄와 배상이라는 문언은 일언반구도 없을뿐아니라 그 명목을 《독립축하금》이라 하여 일본이 무슨 《혜택》이나 베푸는듯 거만한 태도를 취하였다. 여기에는 식민지통치의 가혹한 가해자로서의 력사인식은 전혀 없다.

 

◆도이췰란드는 나치스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 보상금으로 1,223억마르크(약 9조 7,840억엔)를 각국에 지불했다. 그외에 개인에 대해 100억마르크(약 8천억엔)를 보상하고있다.

 

◆남조선인민은 대법원최종판결을 전적으로 지지하고있다. 미국은 방관시하고있다. 사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종)

 

[출처: 조선신보]

[이 게시물은 편집국님에 의해 2019-01-23 09:39:32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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