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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학생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대일심사에서 조선인차별정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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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7 12:5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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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학생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조선인차별정책 폭로

 

 

편집국

 

<조선신보>는 7월 26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대일심사에서 조대생들이 로비활동”의 제목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제6차 대일심사에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일본의 조선인 차별정책을 폭로하였으며 ‘고등학교무상화’ 문제도 언급하게 하는 성과에 대하여 보도하였다. 이에 전문을 게재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선신보> 전문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대일심사에서 조대생들이 로비활동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제6차 대일심사가 15일부터 16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서 로비활동을 벌린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 《고등학교무상화》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으며 그 결과 심사후에 나오게 되는 일본정부에 대한 총괄소견에 이 문제가 언급되게 하는데서 진전을 가져왔다.

 

이번 활동에 참가한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은 2010년 4월의 《무상화》제도시행당시 조선고급학교 3학년생으로서 《무상화》제도를 적용받지 못한채 조고를 졸업한 조대 정치경제학부 황희나학생(4학년)과 외국어학부 리경주학생(4학년) 그리고 조대 리태일준교수, 김현아조교,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송혜숙부장의 5명으로 구성되였다.

 

대표단 성원들은 《무상화》제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적극 알려나갔다

 

대표단 성원들은 《무상화》제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적극 알려나갔다

 

심사는 동 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사전에 보낸 《사전질문사항(LOI)》에 일본정부가 먼저 대답하고 그후 《LOI》에 따라 위원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심사후에 나오게 되는 《권고》를 포함한 총괄소견에 반영되는 사항은 심사마당에서 나온 질문이 중심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무상화》문제가 이번 총괄소견에 포함되는가 안되는가는 여기서 그 질문이 나오는가 어떤가에 달려있었다.

 

이틀간에 걸친 이번 심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나 재일동포무년금문제 등에 관한 질문은 나왔으나 《무상화》문제가 언급되지 않은채 종료되고말았다.

 

그런데 심사는 점심후에 30분 연장되게 되였다.

 

대표단 성원들은 다시금 조대생들이 작성한 영상자료를 위원들에게 보이면서 《무상화》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오후에 재개한 심사에서 《무상화》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게 되였다.

 

어느 위원은 《무상화》제도가 조선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고있다, 조선학교 학생들이 차별을 당하고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자세히 설명할것을 요구하였다.

 

조대생들의 로비활동을 지켜보고있었던 일본의 NGO관계자는 그들이 마지막까지 이악하게 활동을 잘했다, 일본에서도 련대하여 투쟁해나가자고 격려의 말을 건네왔다.

 

황희나학생은 군마의 어머니들을 비롯하여 응원해주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힘이 나왔다고 하면서 《무상화》와 관련한 질문이 나온것은 우리의 절실한 마음이 위원들에게 가닿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리경주학생은 당초에는 어째서 질문이 안나오는가고 초조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지만 동포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활동할수 있었다고 돌이켜보았다.

 

한편 대일심사에 앞서 진행된 자유권규약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명회에서 리경주학생이 발언하여 일본정부의 민족교육차별정책에 대해 폭로하면서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평등한 학습권리를 보장하도록 촉구해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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