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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블랙리스트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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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3 15: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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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블랙리스트는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윤은혜(재미동포)

 

한국일보는 12일 청와대에서 5월 블랙리스트가 내려왔다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푸념을 들었다는 예술계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하여 폭로하였다.

 

이 명단은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누어 작성되었다.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 2014년 6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754,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예술인 6,517명 마지막으로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에 참여한 1,608명이다. 

 

<한국일보>는 실제로 이 자료가 작성된 시점에 예술계 곳곳에서 검열 논란이 일었다고 하면서 대본 공모지원, 우수작품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연출 작품이 지원금 포기 종용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고 희곡작품 역시 심사 1위를 받고서도 지원작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었다고 밝히고 있다.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위에서 나온 지시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며  “리스트의 존재”는 있으나 “공모든 뭐든 매 단계마다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무엇 때문에, 왜 되고 안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며 푸념과 함께 증거를 밝힌 것이다.

 

(▲사진출처: 인터넷. 한국일보)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을 짚어보고자 한다.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통과되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 감청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완성되었다.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의 말처럼 이것 역시 감청의 기준과 대상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을 향해 이러한 법률로 감시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을 가능하게 해 놓은 것이 바로 현 정권의 본질이다.

 

 둘째 정작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이 요구되었으나 그 내용과 실행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한 점이다.

 

 이것은 세월호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해체를 막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1000만 시민의 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지난 10월 1일 세월호가 인양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 제2장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정권임을 말해준다.

 

세째 반통일적 법률인 북인권법을 2016. 3월  통과시킨것이 현 정권의 본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전제는 서로의 체제가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하여 자주,평화 , 민족 대단결의 원칙하에 남북 최고 책임자가 했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선언이며 통일의 방향이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관계의 파탄은 박근혜 정권에 와서 최고의 긴장상태에 이르러 지금은  당장 전쟁이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다.

 

하물며 자국민의 개인의 권리는 자기 구미에 맞는 법률로  마구 유린하고 있으면서 북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조사하고 기록하겠다고 법률을 제정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 법의 핵심은 북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여 조사한 기록으로 남긴 후 이 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  하나와  북인권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이다. 이 재단은 북의 인권운동을 위해 돈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북의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설득작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K- 스포츠, 미르재단, 우병우등 부정부패 비리가 연일 드러난 상황에서 이는  권력유착형 재단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제도는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사건, 노동법 개악 , 국민적 합의 없는 사드배치 강행등 수많은 비인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력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젊은이들은 ‘7포시대’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채 공공연히 헬조선이란 말을 쓰고 있고  ,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의 자살 왕국에, 완전 실업자 450만명으로 국민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생활권마저  보장되지 않은 것이 대한민국 내의 인권의 현주소이다.

 

이번 청와대 블랙리스트의 발표는 그동안 치밀하게 국민사찰을 위해 준비하고 또다시 장기집권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쳐온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밝혀주는 것이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 인권유린의  작은 실례에 불과하다.

 

 불통의 대명사인 현 정권에게  단순히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식의 소극적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온갖 비리의 주범  박근혜 독재자의 퇴진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온 국민이  <박근혜 퇴진투쟁>에 다같이 나서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10-13 16:08:13 새 소식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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